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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칙금얼마?

애드팜천 2024. 10. 12. 12:04

목차



    전동킥보드 면허 필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과 범칙금

    요즘 길거리나 공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지만, 안전사고 또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알아보고, 전동킥보드 면허안전수칙, 범칙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법령 확인하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 및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생활법령바로가기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장치로,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이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외륜보드(원휠)나 전동스케이트보드 같은 장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다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각 이동수단 별 비교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전동킥보드 면허는 필수! 무면허 범칙금 10만 원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반드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면허가 필수가 되었죠. 만약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도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전모 착용 : 범칙금 2만 원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모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이므로 꼭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승자 탑승 금지 : 범칙금 4만 원

    전동킥보드는 1인용 이동수단입니다.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인원 초과 탑승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및 과로 운전 금지 : 범칙금 최대 13만 원

    음주운전이나 과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단순 음주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전동킥보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도 위험한데요. 과로로 인한 사고 시에도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보도 주행 금지 : 범칙금 3만 원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꼭 도로에서만 운행하세요. 또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시에도 같은 금액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하며,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건너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개정 내용비교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 시속 20km 이하로 강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기존의 25km/h에서 20km/h로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행을 실천하여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동킥보드 주차 시 주의사항

    전동킥보드 이용 후에는 아무 곳에나 세워두면 안 됩니다. 잘못된 주차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안전표지주차 허용 구역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해야 합니다.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켜기 : 범칙금 1만 원

    야간에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때는 전조등후미등을 켜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을 위해 야간에도 밝은 장비를 준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5년간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24명이 전동킥보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 시 면허, 안전모, 속도 제한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가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수칙범칙금에 대해 충분히 알아두고, 안전한 운행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